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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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심의하는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심의하는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과 당연직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손해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준법 담당임원
3.소비자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5.내부위원은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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