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협회는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심의하는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과 당연직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내부통제기준등위원회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내부위원학식과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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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심의하는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과 당연직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손해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준법 담당임원
3.소비자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5.내부위원은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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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심의하는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과 당연직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회의 권한제6조 · 위원회의 소집제7조 ·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제8조 · 제·개정사항 결과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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