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간사)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의 소집·운영 관련 제반 업무지원
2.위원회 운영에 수반하는 서무 등 행정지원
3.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