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심의수당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등에게 심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수당 등심의·의결심의수당외부위원위원회심의료지급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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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심의수당 등)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등에게 심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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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등에게 심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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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