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심의수당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심의수당 등)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등에게 심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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