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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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각 투자자산별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손실(예: 20% 이상), 순자산가치(NAV) 급락 등 문제 상황이 발생되면 해당상품의 보유지속 여부, 상환 및 매각여부, 손상차손, 충당금 적립 및 해당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의사결정기구 또는 의사결정권자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기구 또는 의사결정권자는 사후관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리 대상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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