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5조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에는 잠재적인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모호한 조항은 배제되어야 하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대체투자와 관련한 계약과 관련 모든 중요사항(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의 이면약정을 둘 수 없다.

제5편 대체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