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5조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에는 잠재적인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모호한 조항은 배제되어야 하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계약조건대체투자와보험회사투자의사결정배제되어야리스크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에는 잠재적인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모호한 조항은 배제되어야 하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대체투자와 관련한 계약과 관련 모든 중요사항(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의 이면약정을 둘 수 없다.
제5편 대체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에는 잠재적인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모호한 조항은 배제되어야 하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