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조 (규정 및 관리체계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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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별․조직별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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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별․조직별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용조직,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및 리스크관리조직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조직은 독립적 운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조직을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투자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투자관련 심의기구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정족수 및 구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기구에 부의되지 않는 투자 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투자심사기준 및 리스크관리조직의 합의 의무화 등을 제1항에 따른 규정 및 관리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심사조직 및 리스크관리조직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투자 건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운용조직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운용조직은 심사조직 및 리스크관리조직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체투자 사안에 대해 투자관련 심의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해당 심의‧의결사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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