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조 (규정 및 관리체계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별․조직별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용조직,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및 리스크관리조직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 및 관리체계 등보험회사리스크관리조직사후관리조직관리체계운용조직심사조직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별․조직별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용조직,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및 리스크관리조직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조직은 독립적 운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조직을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투자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투자관련 심의기구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정족수 및 구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기구에 부의되지 않는 투자 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투자심사기준 및 리스크관리조직의 합의 의무화 등을 제1항에 따른 규정 및 관리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심사조직 및 리스크관리조직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투자 건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운용조직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운용조직은 심사조직 및 리스크관리조직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체투자 사안에 대해 투자관련 심의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해당 심의‧의결사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별․조직별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용조직,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및 리스크관리조직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