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투자라 함은 사모투자(Private Investment), 헷지펀드(Hedge Fund), 인프라(Infrastructure), 부동산(Real Estate), 상품(Commodity), 구조화 상품 및 기타 신종투자상품 등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 이외의 새로운 투자자산(해외자산 포함)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사모투자(Private Investment)란, 사적협상(Private negotiation)을 통해 주식, 수익증권, 채권(주식관련 사채 포함), 대출자산 등을 인수하는 Buyout Fund, Mezzanine Fund, Distressed Fund, Private Debt Fund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말한다.
헷지펀드(Hedge Fund) 투자란, 제한된 숫자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차입 및 공매도 등을 통해 고위험을 감수하며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를 말한다.
인프라(Infrastructure) 투자란, 공항, 항만, 도로, 교량, 철도, 댐, 발전,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발사업 영위 및 대출,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수익증권 취득 등 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인프라 관련 자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융자를 말한다.
부동산(Real Estate) 투자란 부동산 펀드, 부동산투자회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또는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말한다.
상품(Commodity) 투자란 에너지자원, 귀금속, 농산물, 비철금속, 예술품 등의 상품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등 제반 금융상품에의 투자, 기타 대체투자의 특성을 가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 투자란, 투자수익률이 금리, 신용, 주가, 환율, 상품가격 등 기초자산 가격에 연동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기타 신종 투자상품이란 해당 보험회사에서 과거에 거래경험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산으로 일반화된 약관 없이 약정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되어지는 비정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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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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