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8조 (위탁운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위탁운용(국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평가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최소요건 마련
2.위탁운용사 평가시 합리적인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경영상황, 펀드매니저, 펀드 운용,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준 마련
3.보험회사는 위탁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의 준수 여부 및 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보험회사가 프로젝트 딜 또는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운용사의 선정‧관리기준을 정하고 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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