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조 (대체투자 자산의 분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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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관리하여야하는 대체투자 자산은 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관리하여야하는 대체투자 자산은 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기구는 자산의 특성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거쳐 대체투자 자산의 분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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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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