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조 (대체투자 자산의 분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관리하여야하는 대체투자 자산은 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기구는 자산의 특성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거쳐 대체투자 자산의 분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대체투자 자산의 분류자산대체투자분류의사결정기구제1항에도보험회사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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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관리하여야하는 대체투자 자산은 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기구는 자산의 특성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거쳐 대체투자 자산의 분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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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관리하여야하는 대체투자 자산은 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기구는 자산의 특성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거쳐 대체투자 자산의 분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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