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7조 (모니터링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최소한 분기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결과는 리스크관리조직에 통보한다. 다만,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에 의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주기를 변경할 수 있고, 실시주기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승인 내역 및 변경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모니터링은 투자실적 뿐만 아니라, 투자 승인 후 시장상황 또는 거래참여자의 신용등급 등 중요사항 변경 및 사업 미추진‧지연‧중단 등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 등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대체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한 경우 매니저와의 정기적인 면담, 질문서를 통한 문답 또는 모니터링 절차에 도움을 받기 위한 전문가의 참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산의 실재 및 이상징후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용 여건, 대체자산 성격, 모니터링 효율성, 소요비용 등에 따라 실시 주기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14조 제8항에 따른 투자 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최소한 분기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결과는 리스크관리조직에 통보한다.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