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4조 (심사 및 승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조직은 제13조에 따른 실사내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을 참조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거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심사조직은 투자 위험요인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 및 승인투자심사조직승인절차위험관리위원회대체투자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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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사조직은 제13조에 따른 실사내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을 참조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거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심사조직은 투자 위험요인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해외 대체투자의 경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외부 전문가(시장조사기관, 신용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투자전문기관 등)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거래상대방과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며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일 것
2.회사가 정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부서 등에 의해 승인을 득한 기관일 것
3.보험회사는 대체투자 상품의 특성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를 내부 검토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심사조직은 거래참여자로부터 제공 받은 투자 관련 기초자료의 진위여부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절차를 제6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투자심사체계 및 심사평가기준의 적정성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2.기존 투자자산의 갱신, 만기연장, 중도환매 및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심사 등 의사결정 절차
3.의사결정기구는 심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의한 승인 대상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투자 사안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회사내 별도의 위험관리 관련 위원회(동 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시에는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 제6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특정금액 규모 이상의 투자
2.투자경험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
3.중·후순위 및 고LTV 투자 등 고위험 대체투자
4.기타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의한 승인 대상을 별도로 지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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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조직은 제13조에 따른 실사내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을 참조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거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심사조직은 투자 위험요인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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