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0조 (대손충당금 설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 업무 소관부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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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 업무 소관부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편 자산배분과 한도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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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 업무 소관부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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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