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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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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