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10조 (공시기준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기준은 협회의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공시기준변경이사회결의로변경할기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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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협회의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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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은 협회의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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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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