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10조 (공시기준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기준은 협회의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공시기준변경이사회결의로변경할기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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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협회의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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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은 협회의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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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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