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5조 (공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에서 정한 공시대상을 협회장이 정하는 경영공시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1항에서 정한 공시대상은 세칙의 “[1] 정기공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회사의 국내지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자회사
2.대주주
3.주식소유현황
4.연결재무제표
5.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3항 등에서 해당사유 발생 즉시 공시하도록 정한 공시대상은 세칙의 ”[2] 수시공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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