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5조 (공시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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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에서 정한 공시대상을 협회장이 정하는 경영공시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에서 정한 공시대상을 협회장이 정하는 경영공시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1항에서 정한 공시대상은 세칙의 “[1] 정기공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회사의 국내지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자회사
2.대주주
3.주식소유현황
4.연결재무제표
5.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3항 등에서 해당사유 발생 즉시 공시하도록 정한 공시대상은 세칙의 ”[2] 수시공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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