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9조 (공시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는 협회로부터 공시자료(책자)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협회는 동 공시자료를 소비자단체등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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