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9조 (공시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협회로부터 공시자료(책자)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협회는 동 공시자료를 소비자단체등에 제공할 수 있다.
공시자료의 제공공시자료소비자단체등협회로요청받제공할제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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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협회로부터 공시자료(책자)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협회는 동 공시자료를 소비자단체등에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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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협회로부터 공시자료(책자)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협회는 동 공시자료를 소비자단체등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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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