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8조 (자료제출요구 및 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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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사에서 작성된 공시자료의 적정성 검증 및 비교공시를 위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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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3조

항 및 제7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사에서 작성된 공시자료의 적정성 검증 및 비교공시를 위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시자료의 제출은 결산공시의 경우 공시일 20일전까지, 상반기를 포함한 분기 임시결산 공시의 경우 공시일 10일전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시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장에게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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