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8조 (자료제출요구 및 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3조
항 및 제7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사에서 작성된 공시자료의 적정성 검증 및 비교공시를 위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시자료의 제출은 결산공시의 경우 공시일 20일전까지, 상반기를 포함한 분기 임시결산 공시의 경우 공시일 10일전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시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장에게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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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일반원칙제4조 · 작성근거 등제5조 · 공시대상제6조 · 공시시기 및 주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자료제출요구 및 시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공시자료의 제공제10조 · 공시기준변경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