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6조 (공시시기 및 주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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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이 기준에 의해 작성한 공시자료를 정기공시는 연4회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시공시는 해당사유 발생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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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이 기준에 의해 작성한 공시자료를 정기공시는 연4회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시공시는 해당사유 발생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

항의 정기공시 자료 중 1/4분기 임시결산 공시는 상반기(2/4분기) 공시자료 배포시까지, 상반기(2/4분기) 및 3/4분기 임시결산 공시는 당해연도 결산 공시자료 배포시까지, 결산공시 및 수시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년간 공시하기로 한다.

회사는 결산공시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상반기 및 분기별 임시결산에 대한 공시자료를 임시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수시공시는 해당사유 발생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방법)

회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공시는 책자 또는 회사 홈페이지 경영공시란에 공시하며, 임시결산공시 및 수시공시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단, 홈페이지가 없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회사는 1항의 공시자료를 주주, 보험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해 회사의 본점, 지역본부 및 지점의 지정장소에 비치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각 회사의 공시자료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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