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4조 (작성근거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공시자료는 표지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보장하는 선언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선언문에는 경영진의 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작성근거 등)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공시자료는 표지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보장하는 선언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선언문에는 경영진의 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