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4조 (작성근거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공시자료는 표지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보장하는 선언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선언문에는 경영진의 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작성근거 등선언문보험업감독규정제7-44조공시내용이작성근거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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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작성근거 등)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공시자료는 표지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보장하는 선언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선언문에는 경영진의 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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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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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공시자료는 표지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보장하는 선언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선언문에는 경영진의 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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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