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0조 (인출업무담당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인출업무담당자의 등록) 제8조는 규정 제14조에 따라 혼합보관계좌를 개설한
회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지금공급사업자”, “임치 및 반환” 및 “임
치·반환업무담당자”를 각각 “회원”, “인출” 및 “인출업무담당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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