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0조 (인출업무담당자의 등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는 규정 제14조에 따라 혼합보관계좌를 개설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인출업무담당자의 등록) 제8조는 규정 제14조에 따라 혼합보관계좌를 개설한

회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지금공급사업자”, “임치 및 반환” 및 “임

치·반환업무담당자”를 각각 “회원”, “인출” 및 “인출업무담당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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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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