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출업무담당자의 등록) 제8조는 규정 제14조에 따라 혼합보관계좌를 개설한
회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지금공급사업자”, “임치 및 반환” 및 “임
치·반환업무담당자”를 각각 “회원”, “인출” 및 “인출업무담당자”로 본다.
제10조(인출업무담당자의 등록) 제8조는 규정 제14조에 따라 혼합보관계좌를 개설한
회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지금공급사업자”, “임치 및 반환” 및 “임
치·반환업무담당자”를 각각 “회원”, “인출” 및 “인출업무담당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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