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분리보관계좌에 있는 결제금지금의 계좌 간 대체) ① 예탁결제원은 매매거
래 등의 사유로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의 분리보관계좌에 있는 결제금지금을 규정
제18조(분리보관계좌에 있는 결제금지금의 계좌 간 대체) ① 예탁결제원은 매매거
래 등의 사유로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의 분리보관계좌에 있는 결제금지금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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