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8조 (분리보관계좌에 있는 결제금지금의 계좌 간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결제원은 매매거
래 등의 사유로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의 분리보관계좌에 있는 결제금지금을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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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계좌폐지일 및 처리방법제14조 · 임치계좌에 있는 임치금지금의 반환제15조 · 협의대량매매계좌 또는 혼합보관계좌에 있는 금지금의 인출제16조 · 결제은행의 총자본비율제17조 · 결제업무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분리보관계좌에 있는 결제금지금의 계좌 간 대체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방법제20조 · 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