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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조 · 임치대상 금지금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임치대상 금지금)

규정 제6조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

순도

중량

제조번호

그 밖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제6조제6호가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입금의 국내로의 운송이 거래소가 지정한 운송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

수입금을 수출하거나 그 수입을 중개한 자가 거래소가 정하는 자에 해당할 것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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