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임치대상 금지금)
규정 제6조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
순도
중량
제조번호
그 밖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제6조제6호가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입금의 국내로의 운송이 거래소가 지정한 운송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
수입금을 수출하거나 그 수입을 중개한 자가 거래소가 정하는 자에 해당할 것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