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조 (임치대상 금지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6조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조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

순도

중량

제조번호

그 밖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제6조제6호가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입금의 국내로의 운송이 거래소가 지정한 운송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
2.수입금을 수출하거나 그 수입을 중개한 자가 거래소가 정하는 자에 해당할 것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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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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