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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4조 · 임치계좌에 있는 임치금지금의 반환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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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임치계좌에 있는 임치금지금의 반환)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치금지

금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예탁결제원에 (별표)에서 정하는 반환

수수료를 납부하고,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호가입력프로그램(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이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입력·정정·취

소, 매매체결내역·결제내역·시세·통지사항의 확인, 그 밖에 매매거래와 관련한 사항

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용하는 금지금공급사업자는 호가입력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반환

을 청구하여야 한다.

규정 제20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반환장소"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의 본원

예탁결제원의 서울사옥

예탁결제원의 지원등(지원 및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반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반환 장소가 예탁결제원의 서울사옥인 경우

반환 청구가 당일 오후 1시까지 있는 경우 : 그 반환 청구 당일

반환 청구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있는 경우 : 그 반환 청구일의

다음 영업일

반환 장소가 예탁결제원의 본원 및 지원등인 경우 : 그 반환 청구일의 다음 영업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금지금의 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반환순서에 따른

다.

국내금 : 임치 시점이 빠른 순서에 따라 반환하되, 그 임치 시점이 같은 경우 예

탁결제원이 임의로 그 순서를 결정

수입금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반환. 다만, 동일한 무관세 수입금 간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수입금(이하 "관세면제수입금"이라 한다) 간에는 그 임치 시점이 빠른 순서에 따

라 반환하되, 그 임치 시점이 같은 경우 예탁결제원이 임의로 그 순서를 결정

무관세 수입금

관세면제수입금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라 금지금의 반환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그

뜻과 제한기간을 예탁결제정보통신망(규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탁결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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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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