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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7조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

국내금의 경우 : 임치 시점이 빠른 금지금부터 계좌 간 대체를 하되, 그 임치 시

점이 같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임의로 정하는 순서에 따름

수입금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계좌 간 대체. 다만, 동일한 관세면제

수입금 또는 무관세 수입금 간에 그 임치 시점이 빠른 순서에 따라 하되, 그 임치

시점이 같은 경우 예탁결제원이 임의로 그 순서를 결정

관세면제수입금

무관세 수입금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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