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국내금의 경우 : 임치 시점이 빠른 금지금부터 계좌 간 대체를 하되, 그 임치 시
점이 같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임의로 정하는 순서에 따름
수입금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계좌 간 대체. 다만, 동일한 관세면제
수입금 또는 무관세 수입금 간에 그 임치 시점이 빠른 순서에 따라 하되, 그 임치
시점이 같은 경우 예탁결제원이 임의로 그 순서를 결정
관세면제수입금
무관세 수입금
제27조
국내금의 경우 : 임치 시점이 빠른 금지금부터 계좌 간 대체를 하되, 그 임치 시
점이 같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임의로 정하는 순서에 따름
수입금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계좌 간 대체. 다만, 동일한 관세면제
수입금 또는 무관세 수입금 간에 그 임치 시점이 빠른 순서에 따라 하되, 그 임치
시점이 같은 경우 예탁결제원이 임의로 그 순서를 결정
관세면제수입금
무관세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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