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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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금의 경우 : 임치 시점이 빠른 금지금부터 계좌 간 대체를 하되, 그 임치 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금의 경우 : 임치 시점이 빠른 금지금부터 계좌 간 대체를 하되, 그 임치 시

점이 같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임의로 정하는 순서에 따름

수입금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계좌 간 대체. 다만, 동일한 관세면제

수입금 또는 무관세 수입금 간에 그 임치 시점이 빠른 순서에 따라 하되, 그 임치

시점이 같은 경우 예탁결제원이 임의로 그 순서를 결정

관세면제수입금

무관세 수입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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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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