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금의 경우 : 임치 시점이 빠른 금지금부터 계좌 간 대체를 하되, 그 임치 시
점이 같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임의로 정하는 순서에 따름
수입금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계좌 간 대체. 다만, 동일한 관세면제
수입금 또는 무관세 수입금 간에 그 임치 시점이 빠른 순서에 따라 하되, 그 임치
시점이 같은 경우 예탁결제원이 임의로 그 순서를 결정
관세면제수입금
무관세 수입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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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