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회원의 신용 등에 관한 통지사항)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우려가 있는 사실의 발생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의 사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거나 은행과의 거래 정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결정 또는
폐지(회원이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를 포함한다)
파산 신청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다음 각 목의 처분
금융투자업자인 회원 :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은행인 회원 : 은행업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제재조치 등의 사유로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금지금 매매
및 중개업무 수행 곤란·불능 또는 회원인 은행의 금지금의 매매업무 수행 곤란·불
능
본점 또는 지점(그 밖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점등”이라 한다)
에서의 영업이 중지·재개되거나 그 지점등이 폐쇄된 경우(은행인 회원으로 지점등
에서의 영업이 중지되거나 그 지점등이 폐지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업목적의 변경, 자본금[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
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
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국내지
점의 경우 영업기금을 말한다]의 변경, 합병, 영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한 일부의 양도·양수
재해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중대한 손해 또는 정상적인 영업 곤란 발생
그 밖에 해당 회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