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 (회원의 신용 등에 관한 통지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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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우려가 있는 사실의 발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우려가 있는 사실의 발생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의 사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거나 은행과의 거래 정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결정 또는

폐지(회원이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를 포함한다)

파산 신청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다음 각 목의 처분

금융투자업자인 회원 :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은행인 회원 : 은행업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제재조치 등의 사유로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금지금 매매

및 중개업무 수행 곤란·불능 또는 회원인 은행의 금지금의 매매업무 수행 곤란·불

능

본점 또는 지점(그 밖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점등”이라 한다)

에서의 영업이 중지·재개되거나 그 지점등이 폐쇄된 경우(은행인 회원으로 지점등

에서의 영업이 중지되거나 그 지점등이 폐지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업목적의 변경, 자본금[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

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

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국내지

점의 경우 영업기금을 말한다]의 변경, 합병, 영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한 일부의 양도·양수

재해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중대한 손해 또는 정상적인 영업 곤란 발생

그 밖에 해당 회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발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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