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금지금의 임치 장소)
규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의 일산센터를 말한다. 다만, 예탁결제
원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그 밖에 업무 처리상 불가피한 경우 그 장소를 일시 변경
할 수 있다.
- 1 -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예
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금지금의 임치 장소)
규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의 일산센터를 말한다. 다만, 예탁결제
원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그 밖에 업무 처리상 불가피한 경우 그 장소를 일시 변경
할 수 있다.
- 1 -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예
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