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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 금지금의 임치 장소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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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금지금의 임치 장소)

규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의 일산센터를 말한다. 다만, 예탁결제

원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그 밖에 업무 처리상 불가피한 경우 그 장소를 일시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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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예

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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