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금지금의 임치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의 일산센터를 말한다. 다만, 예탁결제
원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그 밖에 업무 처리상 불가피한 경우 그 장소를 일시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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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예
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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