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7조 (결제업무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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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이 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결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결제

업무담당자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등록을 신

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결제업무담당자가 규정, 이 세칙 또는 관련법규 등을 위반하거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회원에게 제1항

에 따른 결제업무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회원은

새로이 결제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예탁결제원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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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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