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7조 (결제업무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결제
업무담당자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등록을 신
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결제업무담당자가 규정, 이 세칙 또는 관련법규 등을 위반하거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회원에게 제1항
에 따른 결제업무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회원은
새로이 결제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예탁결제원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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