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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0조 · 수수료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수수료)

보관수수료 : 해당 수수료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결제수수료 : 결제시한. 다만, 당일결제거래는 매매거래일 다음 영업일에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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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반환수수료 : 해당 수수료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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