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 (임치내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임치내역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지금을 임치
받은 경우 그 임치내역을 거래소에 실시간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임치내역에 변
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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