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치내역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지금을 임치
받은 경우 그 임치내역을 거래소에 실시간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임치내역에 변
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임치내역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지금을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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