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방법) 규정 제29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실시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