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9조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방법) 규정 제29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실시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