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계좌폐지일 및 처리방법)
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
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폐지를 승인한 날
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
규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보관계좌에 금지금이 잔존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회원의 계좌가 폐지된 경우 : 회원이 잔존 금지금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반환·
인출
금지금 신탁업자의 신탁분계좌가 폐지된 경우 : 금지금 신탁업자가 잔존 금지금
을 지체 없이 회원의 위탁자분계좌로 계좌 간 대체 후 회원을 통하여 반환·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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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