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3조 (계좌폐지일 및 처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
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폐지를 승인한 날
2.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
3.규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보관계좌에 금지금이 잔존한 경우 다음 각 호
1.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2.회원의 계좌가 폐지된 경우 : 회원이 잔존 금지금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반환·
3.인출
4.금지금 신탁업자의 신탁분계좌가 폐지된 경우 : 금지금 신탁업자가 잔존 금지금
5.을 지체 없이 회원의 위탁자분계좌로 계좌 간 대체 후 회원을 통하여 반환·인출
6.- 3 -
7.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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