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3조 (계좌폐지일 및 처리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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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

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폐지를 승인한 날
2.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
3.규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보관계좌에 금지금이 잔존한 경우 다음 각 호

1.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2.회원의 계좌가 폐지된 경우 : 회원이 잔존 금지금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반환·
3.인출
4.금지금 신탁업자의 신탁분계좌가 폐지된 경우 : 금지금 신탁업자가 잔존 금지금
5.을 지체 없이 회원의 위탁자분계좌로 계좌 간 대체 후 회원을 통하여 반환·인출
6.- 3 -
7.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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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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