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8조 (임치·반환업무담당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에 따라 분리보관계좌를 개설한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지금의 임치 및 반환업무를 담당할 자(그 금지금공급사업자
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치·반환업무담당자”라
한다), 그 업무에 사용할 인감,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
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치·반환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치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치·
반환업무담당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패용(佩用)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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