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8조 (임치·반환업무담당자의 등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2조에 따라 분리보관계좌를 개설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에 따라 분리보관계좌를 개설한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지금의 임치 및 반환업무를 담당할 자(그 금지금공급사업자

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치·반환업무담당자”라

한다), 그 업무에 사용할 인감,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

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치·반환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치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치·

반환업무담당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패용(佩用)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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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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