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치·반환업무담당자의 등록)
규정 제12조에 따라 분리보관계좌를 개설한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지금의 임치 및 반환업무를 담당할 자(그 금지금공급사업자
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치·반환업무담당자”라
한다), 그 업무에 사용할 인감,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
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치·반환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치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치·
반환업무담당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패용(佩用)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