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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8조 · 임치·반환업무담당자의 등록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임치·반환업무담당자의 등록)

규정 제12조에 따라 분리보관계좌를 개설한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지금의 임치 및 반환업무를 담당할 자(그 금지금공급사업자

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치·반환업무담당자”라

한다), 그 업무에 사용할 인감,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

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치·반환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치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치·

반환업무담당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패용(佩用)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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