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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5조 · 협의대량매매계좌 또는 혼합보관계좌에 있는 금지금의 인출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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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협의대량매매계좌 또는 혼합보관계좌에 있는 금지금의 인출)

제14조제1

항은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치금지금의 인출을 청구하려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지금공급사업자" 및 "반환 청구"를 각각 "회원" 및 "인출 청구

"로 본다.

규정 제21조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인출장소"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장소

서울시 종로구 소재 KSD 금지금인출 사무소

규정 제21조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인출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출 장소가 제14조제2항제2호의 장소인 경우

인출 청구가 당일 오후 1시까지 있는 경우 : 그 인출 청구 당일

인출 청구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있는 경우 : 그 인출 청구일의

다음 영업일

인출 장소가 제14조제2항제1호·제3호의 장소 및 서울시 종로구 소재 KSD 금지

금인출 사무소인 경우 : 그 인출 청구일의 다음 영업일

회원은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지금의 인출을 청구(위탁자의 청구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필요한 자료[인적사항(위탁

자의 청구에 따른 인출 청구의 경우 그 위탁자의 인적사항을 말함), 과세표준, 부가

가치세액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예탁결제원에 제공

하고, 예탁결제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불구하고 금지금을 인출하려는 회원 또는 위탁자가 금사업자(법 제106

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그 인출

청구시에 과세자료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고, 그 청구 내역에 금거래계좌번호를 기

재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가

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사업자인 회원의 경우에는 규정 제24조제3항

에 따라 대금결제계좌로 신고한 금거래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항은 규정 제21조제7항에 따라 금지금의 인출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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