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결제은행의 총자본비율)
규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
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결제은행(규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제은행을 말한다. 이하
- 5 -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같다)의 총자본비율(규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총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
의 8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결제은행을 변
경하여야 한다.
제16조(결제은행의 총자본비율)
규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
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결제은행(규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제은행을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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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의 총자본비율(규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총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
의 8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결제은행을 변
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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