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6조 (결제은행의 총자본비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

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결제은행(규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제은행을 말한다. 이하

- 5 -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같다)의 총자본비율(규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총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

의 8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결제은행을 변

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