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36개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 자율규제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36개.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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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판매대행기관의 업무권한 제한제11조 개인투자용국채증권계정의 설치제12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위한 사전심사제12조의2 연금계좌에서의 청약에 대한 배정 및 통지제13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청구제14조 발행내역 확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 수령제15조 발행자금의 수납 및 납입제16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제17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 등제18조 전자등록증명서 발행 제한제18조의2 연금계좌에서의 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 및 통지제19조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신청 및 승인제19조의2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내역의 산정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판매대행기관의 만기 전 통지제24조 제25조 청약·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의 보고제26조 정기보고제27조 개인투자용국채 발행내용등의 공고제28조 장부의 비치제29조 자료 제출의 요청 및 협조제3조 개인투자용국채사무의 범위제30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사무처리제31조 발행자금 및 상환자금 등의 회계처리제32조 면책제33조 사무처리 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