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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LAW · 자율규제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 · 한국예탁결제원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판매대행기관의 업무권한 제한
제11조
개인투자용국채증권계정의 설치
제12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위한 사전심사
제12의2조
연금계좌에서의 청약에 대한 배정 및 통지
제13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청구
제14조
발행내역 확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 수령
제15조
발행자금의 수납 및 납입
제16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제17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 등
제18조
전자등록증명서 발행 제한
제18의2조
연금계좌에서의 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 및 통지
제19조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신청 및 승인
제19의2조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내역의 산정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판매대행기관의 만기 전 통지
제24조
제25조
청약·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의 보고
제26조
정기보고
제27조
개인투자용국채 발행내용등의 공고
제28조
장부의 비치
제29조
자료 제출의 요청 및 협조
제3조
개인투자용국채사무의 범위
제30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사무처리
제31조
발행자금 및 상환자금 등의 회계처리
제32조
면책
제33조
사무처리 수수료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5조
사무의 처리장소
제6조
사무의 처리시간
제7조
휴무일
제8조
사무의 일시정지 등
제9조
판매대행기관의 업무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