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29개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 자율규제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29개.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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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의 제출 등제10조의2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 신청의 철회 등제11조 전자투표권자제12조 전자투표권자명부의 작성 등제13조 전자투표의 방법제14조 전자투표기간제1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제16조 집중투표제17조 전자투표 결과의 통보 등제18조 주주총회 결과의 통보 등제19조 전자투표 기록의 관리제19조의2 전자투표관리업무의 정지 등제19조의3 행사된 전자투표의 무효 처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제20조의2 전자투표관련 정보의 사전 통지제21조 손해배상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누설의 금지제23조 수수료제23조의2 수수료의 환급제24조 시행세칙제3조 업무의 범위제4조 업무의 취급시간제5조 휴업일제6조 업무의 임시 정지제7조 업무처리준칙제8조 위탁계약의 체결제9조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