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제3조의2 (전자투표관리서비스의 이용 정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의2제2항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주총회의 소집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10조의2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자료를 말한다.
2.주주총회일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서 또는 공고문
3.주주총회의 소집이 철회된 경우 :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를 결의한 이사회의 의사
4.록(이 경우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제7조에서 이동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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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2조의2 · 위탁계약의 체결제3조 ·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등
제3조의2 · 전자투표관리서비스의 이용 정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자투표의 방법제8조 · 행사된 전자투표의 무효 처리제8조의2 · 수수료 징수시기 등제9조 · 수수료의 환급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