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제8조의2 (수수료 징수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수료는 전자투표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예탁결
제원의 청구에 따라 징수한다.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로서 해당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
니한 때에는 해당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그 기준일이 서로
같은 경우에 한한다)와 관련하여 징수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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