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용지 사용승인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지침은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의 규. 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통일규격증권용지(이하 "증권용지"라 한다) 사용을 승인.
목적규정증권용지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통일규격증권용지비상장법인지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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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의 규

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통일규격증권용지(이하 "증권용지"라 한다) 사용을 승인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6., 2009.2.3.,

2010.6.30., 2013.1.14., 2019.9.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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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용지 사용승인지침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지침은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의 규. 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통일규격증권용지(이하 "증권용지"라 한다) 사용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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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