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용지 사용승인지침 제3조 (증권용지의 사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의 규 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통일규격증권용지(이하 "증권용지"라 한다) 사용을 승인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6., 2009.2.3., 2010.6.30., 2013.1.14., 2019.9.10.>
조문 요약
증권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예탁결제원에 증권용지의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
증권용지의 사용신청증권용지사용하고자예탁결제원사용신청규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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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증권용지의 사용신청) 증권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예탁결제원에 증권용지의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
다.<개정 2009.02.0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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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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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용지 사용승인지침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권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예탁결제원에 증권용지의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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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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