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용지 사용승인지침 제4조 (증권용지 사용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의 규 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통일규격증권용지(이하 "증권용지"라 한다) 사용을 승인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6., 2009.2.3., 2010.6.30., 2013.1.14., 2019.9.10.>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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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용지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 승인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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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용지 사용승인지침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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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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