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용지 사용승인지침 제2조 (대상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의 규 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통일규격증권용지(이하 "증권용지"라 한다) 사용을 승인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6., 2009.2.3., 2010.6.30., 2013.1.14., 2019.9.1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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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병·분할·분할합병·조직변경 또는 주식이전 전 회사의 존속기간을 합산하여 1
년이 경과하는 법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립된 경우로서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의 기업인수
목적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법원의 회생절차에
관한 결정(의무보호예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결정에 한한다)에 따른 의무보
호예수대상 법인(이하 "의무보호예수대상 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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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용지 사용승인지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7제3
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KSM 운영지침」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신청법인
삭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였을 것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
인 법인
발행시장 회사채담보부유동화증권(프라이머리CBO) 발행계약을 체결한 법인
주주수가 50인 이상인 법인으로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
의무보호예수대상 법인
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거래소의 「KSM 운영지침」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신청법인
예탁지정법인(예탁결제원의 증권등예탁업무규정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
정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의 상대방법인
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이전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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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용지 사용승인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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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