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의2 (협의매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의2
제2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채무증권의 매매거래"란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6. 1. 15.>
②
규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협의매매(이하 "협의매매"라 한다)의 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요청호가 : 호가를 요청하는 자(이하 "호가요청자"라 한다)가 수량 또는 가격(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환매이자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호가. 다만, 환매채거래 및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여야 한다.
2.제안호가 : 요청호가에 대응하여 호가를 제안하는 자(이하 "호가제안자"라 한다)가 가격 또는 수량을 지정하여 제안하는 호가. 다만, 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가격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가격 및 수량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③협의매매의 호가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매채거래 : 매매대금 1만원
2.제1호 외의 매매거래 : 액면 1만원
④협의매매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1.>
1.환매채거래 : 제89조제2항의 환매이자율
2.제1호 외의 매매거래 : 제65조제2항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⑤협의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3.>
1.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 액면 1억원
2.환매채거래 : 매매대금 1억원
3.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 : 액면 1억원
⑥호가요청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 이내에서 호가제안자를 지정하여 요청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호가제안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 10인
2.환매채거래 : 5인
3.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 : 1인
⑦요청호가의 유효시간은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하며,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체결이 성립한다.
1.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 5분
2.환매채거래 : 30분. 이 경우 제안호가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시각부터 유효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하고, 호가요청자는 유효시간을 5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⑧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 외화표시채무증권에 대한 협의매매의 호가 및 외국인투자자가 위탁자인 위탁매매에 따른 협의매매의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⑨환매채거래의 경우 거래기간은 365일 이내(거래기간의 계산 시 휴장일을 산입한다)로 하며, 담보로 사용되는 매매채권의 수량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평가금액이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최소 채권수량을 1만원 단위까지로 한다.
· 평가금액=(담보채권의 액면총액×시장가치/10,000)/(1+보전비율)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 외에 협의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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