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51조 (유가증권 등의 인ㆍ수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 매매대금, 배당금, 원리금 등의 인ㆍ수도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등 실물이나 현금의 물리적인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자금의 결제방법은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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