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15조 (환매채거래의 매매대금 및 환매대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매채거래의 매매대금 및 환매대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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