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환매채거래의 당사자별 개별매매계약의 정산요구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매매채권의 평가금액 : 매매채권의 액면총액×시장가치/10,000
2.매매대금에 대한 평가금액 : {매매대금×(1+환매이자율×경과일수/365)}×(1+보전비율)
②환매채거래의 당사자별 개별매매계약의 정산요구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매도자의 정산요구금액 : 매매채권의 평가금액에서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금액을 차감
2.매수자의 정산요구금액 :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금액에서 매매채권의 평가금액을 차감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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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제15조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제16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대상 증권제17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및 상환제18조 · 환매채거래의 보전비율 및 시장가치의 산출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19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제21조 · 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제22조 · 환매채거래 정산요구금액의 통지 등제23조 · 환매채거래 추가증거금의 반환제24조 · 기준일종목 및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의 범위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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