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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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환매채거래의 당사자별 개별매매계약의 정산요구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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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환매채거래의 당사자별 개별매매계약의 정산요구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매매채권의 평가금액 : 매매채권의 액면총액×시장가치/10,000
2.매매대금에 대한 평가금액 : {매매대금×(1+환매이자율×경과일수/365)}×(1+보전비율)
②환매채거래의 당사자별 개별매매계약의 정산요구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매도자의 정산요구금액 : 매매채권의 평가금액에서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금액을 차감
2.매수자의 정산요구금액 :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금액에서 매매채권의 평가금액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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