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사업주체(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영주택 공급신청서를 비치하고 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의2 및 제10호에 따른 서류는 당첨된 날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5, 2017.7.3, 2017.11.24, 2018.5.4, 2018.12.11, 2019.11.1, 2021.2.2, 2021.11.16, 2023.2.28, 2024.3.25, 2024.12.18, 2025.3.31, 2025.6.10>
1.주택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2.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주민등록표 등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의2. 제35조의3, 제41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당첨된 경우 그 특별공급의 요건이 되는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태아인 경우에는 임신진단서를 말한다)
3.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4.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나.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제1순위 자격으로 공급받으려는 자
다.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라.나목 외의 지역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마.사전청약의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
바.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
5.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서류
나.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6.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7.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이 경우 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나.여권사본
다.그밖에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8.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한다):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나.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다.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9.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나목의 경우에는 1년간)의 내역으로 한정한다]
가.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직계존속
③주택공급신청자는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1>
1.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