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5조 (매매대금 및 환매대금의 산정)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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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환매채거래의 매매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금액의 계산시 원미만을 절사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금액의 계산시 10원미만을 절사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1
>
매매대금=(매매채권의 액면총액×시장가치/10,000)/(1+보전비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가치는
법 제26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평가회사가 발표하는 당해 매매채권의 평가가격을 기초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한 가격(이하 “시가평가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③
환매채거래의 환매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환매대금=매매대금×(1+환매이자율×약정일수/36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비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가치 및 시가평가가격의 산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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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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