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5조 (매매대금 및 환매대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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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매채거래의 매매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금액의 계산시 원미만을 절사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금액의 계산시 10원미만을 절사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매채거래의 매매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금액의 계산시 원미만을 절사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금액의 계산시 10원미만을 절사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매매대금=(매매채권의 액면총액×시장가치/10,000)/(1+보전비율)

.<개정 2010. 12.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가치는

제2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평가회사가 발표하는 당해 매매채권의 평가가격을 기초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한 가격(이하 "시가평가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환매채거래의 환매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환매대금=매매대금×(1+환매이자율×약정일수/36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비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가치 및 시가평가가격의 산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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