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8조 (매매대금)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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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사용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상승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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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사용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상승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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