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39조 (매매대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매매대금은 매매당사자 간에 산림생산물의 인수도와 동시에 직접 수수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매매당사자 간에 산림생산물의 인수도와 동시에 직접 수수하게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판매사업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